살다 보면 누군가와 같이 살거나 누구의 집에 그냥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건강보험료는 주위 전세 가격에 따라서 책정되어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전세가 아니라 누군가의 배려로 인해서 월세나 전세를 지불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입니다.
①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신분증 (동거인 혹은 무상거주자)
② 건물주 혹은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
③ 아는 사람이 건물주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④ 아는 사람이 전세 혹은 전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는 전세(월세)계약서
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③, ④번 중 해당되는 1개만 가져가면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건보공단의 서식자료실에 들어가면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건물주, 무상대여자 서명란에 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됩니다. 같이 건보공단에 가실거면 문제가 없지만 무상대여자만 가실 경우에는 무상대여자 서명란에는 서명보다 도장을 찍으셔야 문제없이 처리되실 거 같네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게 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면 되고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입니다. 등기부등본 혹은 전월세계약서 상에서 무상대여자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거니 가져가실 신분증 사본과 이 서류들의 계약자 혹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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