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신나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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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울산 북구에서도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울산시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장하네요. ㅡㅡ 너무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북구는 2021년에 서비스 시작이라니...... 이제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습니다. 원래 불법주정차는 하면 안되지만 잠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만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주차장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가게 앞에 대고 뛰어갔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울산 북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https://www.bukgu.ulsan.kr/parkingsms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 핸드폰번호를 넣으면 인증문자가 오고 그것만 입력해주면 신청은 끝납니다. 이걸 신청해놓으면 안심은 되지만 귀찮은 점도 있는데요. 남구 쪽에서 보면 신호 대기한다고 서 있어도 주차위반이라면서 차량 이동하라고 문자가 오는 경험을 종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따라서는 1대 차량을 여러명이 운전할 수도 있는데 번호 등록은 1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등록이 안 돼있으신 분이 운전하고 나갔는데 주차위반 문자가 오면 가족분이 따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 알림 서비스는 1일 3회 서비스 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장단속구간 (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전국 또는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알림 서비스와 전자고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차량이동 조치 안내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과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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